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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치료 가능

호흡기전담클리닉 우선 시행…선별진료소 등은 고위험군만 PCR 검사

입력 2022-01-28 15:08

확진자 증가에 병상 추가 확보<YONHAP NO-3634>
지난 12일 대전시 서구 관저동 건양대학교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병상에 필요한 시설물을 확인하고 있다.(연합)

 

내달 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먹는 치료제와 재택치료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의료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먼저 시작된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에 적용해 운영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가 전국에 전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이면 PCR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했고 오는 29일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시작한다.

단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현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고 내달 3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새로운 검사체계를 적용한다.

이어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은 내달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13곳(의원 115개, 병원 150개, 종합병원 166개)는 내달 3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동네 병·의원은 신청을 받아 참여하는 기관 중심으로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진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의원 기준)이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검사·치료체계 개편은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적용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동네 병·의원은 일반환자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함께 진찰해야 하므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반 병·의원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환자와 일반환자가 함께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뤄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진단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모두 양성인 경우에는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처방을 하고 재택치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진찰과 진단검사, 재택치료가 한 번에 이뤄지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를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와 동선구분이 완비된 431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심으로 내달 3일부터 전면 적용해 시행한다.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은 신청을 받아 설날 연휴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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