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질병청,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시 병원 격리병상에서 치료

원숭이두창 법정 감염병 지정 고시 개정 추진…일반인 위험도 ‘낮음’
격리 의무 해제 논의 전문가 TF 구성…셋 째 주 공개

입력 2022-06-02 15:00

입국장에 세워진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YONHAP NO-2833>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2일 오전 열린 백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하게 된다. 격리 병상에서 초기에 치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오는 8일 발령 목표로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을 추진하되 고시 개정 전에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해 의심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대응 등 감염병 대처에 나선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현재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확진자는 격리 치료하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원숭이두창의 위험도를 지속해서 평가해 격리와 격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었다. 이후 지난달 31일 기준 31개국에서 473명의 확진자와 136명의 의심자가 보고됐고 5월 이후 영국과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유럽에서 특정 집단 중심의 사례가 보고됐고 향후 추가 사례가 지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질병 자체의 영향력은 낮지만 고위험집단에서 노출될 위험이 높아 위험도는 ‘중간’으로 평가했다. 일반인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낮아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했다.

당국은 지난달 30일 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 및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했다.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이다. 관심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시 발령하는 조치다.

당국은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발생 사례는 없지만 이후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민께서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질병청 콜센터에 문의하고 의료진에 알려 진료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진도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질병청에 연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원숭이두창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다. 코로나19에서 익힌 손 씻기 만으로도 원숭이두창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기본적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이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격리 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했고 이 TF를 통해 6월 첫 주, 이번 주부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코로나19 자문 활동 경험이 있는 감염내과와 예방의학, 유행예측 관련 전문가 등 5~6명으로 구성한다. 오는 3일 1차 회의를 열고 이달 2주까지 총 2~3회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격리의무 전환 기준은 이달 셋 째 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상정 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포함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일상회복 안정기 진입을 예고하면서 그 시기를 잠정 지난달 23일로 밝혔다가 논의 끝에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고 이후 상황을 살펴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이전에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주 연장 결정 당시 정부는 격리 의무를 유지해도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과 코로나19 변이 유입 영향 등을 언급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관련해 “거리 두기 등 방역조치 완화, 여전히 높은 코로나19 치명률, 최근 국내에 유입된 신종 변이의 높은 전파 위험성 등 고려했을 때 시간 경과에 따라 감염 예방 효과 감소로 가을·겨울철 재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단시간 내 재유행 확산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고 있지 않다. 당분간은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