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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원숭이두창 2급감염병 지정…감염 시 치료 및 격리 의무 부여

8일부터 시행…당국, 고위험군에만 백신 접종 검토

입력 2022-06-08 14:45

원숭이두창 관련 검역 강화된 공항<YONHAP NO-2756>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

 

원숭이두창이 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감염 시 치료 및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Monkeypox)을 8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두창이 이날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이번 감염병 종류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원숭이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이에 감염자는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와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질병청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으로 원숭이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8일부터 시행된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은 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비풍토병지역 27개 국가에서 780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원숭이두창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 등으로 전파한다. 또 피부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한 감염원과의 직접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발열과 두통, 근육통, 오한,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 증상을 보이며 몸의 다른 부위로 발진이 확산된다. 증상은 감염 후 5~21일(평균 6~13일) 이내에 나타나며 2~4주간 지속한다.

감염을 예방하려면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수칙(손 씻기 등)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점막 부위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 원숭이두창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사용하는 게 좋다. 방역 당국은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야생고기 취급·섭취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원숭이두창은 위기평가결과 고위험집단 대상에서는 중간으로, 일반인 대상에서는 낮음으로 각각 평가했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 예방 접종에 대해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감염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등 제한적인 대상에 대한 백신 접종은 국외 동향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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