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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적용…교정 등 전문 치위생사 자격시험 도입 검토

2차 구강보건계획 발표…불소도포·치아 홈메우기 등 건보 적용·치과병원 허가 기준 도입
치의학 연구비 2026년 10% 확대…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

입력 2022-06-09 16:35

치과용 진료의자 체험<YONHAP NO-4485>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를 찾은 관람객이 한 부스에서 치과용 진료의자를 체험하고 있다.(연합)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감염관리·교정 등 분야별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과 불소도포·치아 홈메우기, 근관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년)을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에 맞춰 발표했다. 2차 구강보건 계획은 사전 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강화와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 기반 마련 3대 중점 목표 아래 6개 분야 17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연령의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에 건보 급여를 적용한다. 1인당 2개이며 본인부담금은 30%가 있으며 적용 시기는 현재 미정이다. 감염관리와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 관리를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한다.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소의 경우 치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치과병원 인증제는 치과 특성을 반영한 인증 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2025년 마련해 참여 병원을 지난해 10곳에서 2026년 3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치과 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불소도포·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근관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보 적용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급여 적용 연령 확대와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진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 역할 확보를 위해 치과병원 허가 기준 도입과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치과 전문과목 기관 비율을 확대(현 2.8%→10%)하기 위해 전문과목과 기관 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명칭의 치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임산부·영유아, 취약계층 아동 및 자립 준비 청소년 등 구강취약 계층의 치과의료 이용률 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정기 제공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의료기관·구강보건센터·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 치의학 연구 강화를 위해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까지 10%로 확대하고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영유아는 충치, 성인은 치주질환, 지역은 주민의 건강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어 구강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구강보건과 치과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하기 이해 구강보건법을 올해 연구를 거쳐 전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강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치의계 관계자는 “계획대로 추진하면 국민 구강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계획이 차질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구강보건 분야 유공자를 표창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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