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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4주 후 재평가

한덕수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접중 여부 무관 허용

입력 2022-06-17 09:18

한덕수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YONHAP NO-1872>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어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20일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격리 의무 유지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 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코로나19 백신)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며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 이력자를 포함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 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돼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 예약과 면회객의 PCR(유전자증폭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한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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