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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흉부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27년 만에 명칭 변경

환자 진료 영역 더 쉽게 알도록 시행령 개정
2017년 비뇨기과→비뇨기의학과 변경

입력 2022-11-15 11:18

보건복지부_로고 - 복사본 (2)

앞으로 진료과목 중 흉부외과 명칭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대해 환자가 전문과목의 진료 영역을 더 쉽게 알 수 있게 위해서라고 밝혔다.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는 흉부(가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1972년 이후 외과에서 분리돼 별도의 전문과목으로 인정 중이다. 지난 1994년까지 흉곽외과로 불렀으나 1995년부터 흉부외과로 바꿨다. 하지만 명칭이 어려워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환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복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한흉부외과학회를 중심으로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했고 최근 대한의학회 중재로 학회 간 논의를 통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번경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도 이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비교기과를 비뇨기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흉부외과 진료 영역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및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해 바뀐 심장혈관흉부외과의 명칭이 의료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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