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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대전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검토에 “중대본 통해 시행 예정” 제동

당국, 15일 토론회 등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구체화 계획

입력 2022-12-02 22:15

코로나19 검사<YONHAP NO-2756>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

 

방역 당국이 대전광역시의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검토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결정을 통해 결정·시행할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질병청에 보냈다.

질병청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관계 부처 및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대본 결정사항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는 중대본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그러면서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검토라는 방침에 정부와 논의해달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자체는 현재 대전시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 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지난달 9일 밝혔다. 이어 겨울철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오는 15일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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