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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연명의료제도…의료기관윤리위 설치 요양병원 5% 그쳐

윤리위원 교육 이수율 14.9%…복지부, 공용윤리위 확대 나서

입력 2022-12-05 16:15
신문게재 2022-12-06 2면

보건복지부_표지석 - 복사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결정 이행에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발주해 최근 공개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업 운영(3년) 성과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전체(1830개)의 15.46%(283개)에 그쳤다. 특히 요양병원(1466개)의 윤리위 설치 비율은 4.57%(67개)로 매우 낮았다. 종합병원(319개)의 설치율은 53.61%(171개)로 다소 높았지만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과 이를 심의·이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윤리위 설치 기관이 적어 심의·결정 및 이행이 원활에 차질이 우려된다.

윤리위 설치 비율은 연명의료제도 시행 첫 해인 2018년 8.29%에서 2019년 12.26%, 2020년 13.76%, 지난해 15.46%로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연명의료결정자 증가 속도에 비해 더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19세 이상 성인이 사전에 본인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도 꾸준한 모습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는 2018년 8만6691건, 2019년 44만5976건, 2020년 25만7526건 등 지난해 9월 기준 총 104만4499건이다.

하지만 연명의료제도가 정착되려면 갈 길이 멀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과 서식과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만족도(2020년 기준)는 52.2%로 비교적 낮았다. 연명의료중단에 대해 환자 본인이 결정하는 자기결정존중비율은 2018년 32.73%에서 지난해 45.18%로 다소 높아졌지만 아직 절반에 못 미친다. 특히 윤리위 위원의 교육 이수율은 지난해 9월 기준 14.9%에 그쳐 전문성 제고가 과제로 떠올랐다. 연명의료제도 사업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 60점(100점 만점)으로 양호(60~89)에 겨우 포함됐다.

윤리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 등을 위해서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용윤리위는 전국에 12개가 있으며 109곳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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