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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연장 및 이의신청 접수

입력 2023-03-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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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2023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10일까지 연장하여 연장 신청 접수하기로 했다. 의성군청사. 사진=이재근기자
의성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2023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3월 10일까지 연장 신청·접수하기로 했으며, 선정제외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월 14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한다.

이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로 계속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해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가 신청했다. 다만 2021년 농·어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영주,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영주는 농어민수당지급이 제한된다. 한 번의 신청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의성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수당을 통하여 농어민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 번의 신청으로 상·하반기 지급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만큼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의성=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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