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브릿지 칼럼] ChatGPT 상표 등록 가능할까?

입력 2023-03-26 14:31
신문게재 2023-03-27 19면

전소정 변리사
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2023년 전 세계를 강타한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코 ‘챗(Chat)GPT’이다. 미국의 오픈 AI 라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사용자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인공지능에 따라서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언어 모델’을 말한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서 그 뜻은 ‘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이다.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상표라고도 볼 수 있지만 ‘GPT’라는 약어와 ‘Chat’의 결합으로 문자 자체로도 식별력을 갖추었고, 엄청난 인지도 덕분에 식별력 여부와는 별개로 ‘챗GPT’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유명해질수록 그 명성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법. 오픈 AI가 이미 알 수도 있겠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는 제3자가 이미 챗GPT를 먼저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챗GPT 관련 출원이 44건이며, 상품 분야는 의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광고 대행, 인테리어 디자인 등 다양하다. 미국 오픈 AI사는 미국에서 2022년 12월 27일에 챗GPT를 상표 출원했으며, 아직 심사 대기 중이다. 그리고 중국, 한국 등지에서는 상표 출원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중국에서 출원한 챗GPT는 어떻게 될까? 우선 한국에서는 상표등록여부결정시기를 기준으로 챗GPT는 전 세계적인 상표가 되었기 때문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주지상표와 유사한 상표), 제11호(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 제12호(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상표), 제13호(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규정으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오픈 AI사의 챗GPT는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챗GPT가 생성형 인공 AI의 보편화된 명칭이 되기 시작한다면 식별력이 있던 챗GPT도 ‘보통명칭화’되어 식별력을 후발적으로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통명칭화가 되었는가 여부에 대한 판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등록상표는 등록결정 당시에 이미 보통명칭화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상표등록 이후에 상표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혹은 상표관리에도 불구하고 보통명칭화 되는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 챗GPT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특정 회사의 상표명으로 인식하는 분위기이나 상표 관리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보통명칭화는 가속화될 수 있다.

필자로서는 미국 오픈AI사의 속내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에 상표 출원을 해두지 않은 점은 좀 의아하다. 이처럼 파급력이 강한 제품을 출시하고서도 해외에 출원을 해두지 않았다면 상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초코파이, JEEP, 스카치테이프 등도 처음부터 자신들의 상표가 보통명칭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진 못했을 것이다. 다만 상표 관리에 소홀했을 뿐이다. 수개월 만에 명실공히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챗GPT 상표를 오픈AI사가 어떻게 관리해 갈지 사뭇 궁금해진다. 한편으론 금새 보통명칭화되어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 아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전소정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