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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100만원까지만 이체, 한도 상향된다

규제심판부,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 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 마련

입력 2023-08-08 15:27
신문게재 2023-08-09 1면

내년도 중위소득 4인가구 540만원…생계급여 162만원(CG)
(사진=연합)

 

무자료로 은행통장 개설시 하루 30~100만원까지만 가능했던 은행 이체 한도가 앞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새 금융계좌를 만들 때 과도하게 요구됐던 서류제출이 완화된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 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했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현재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제도로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하루 금융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별 이체 한도는 30~1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국민 불편이 유발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직원 월급,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은행별로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은행권의 자율사항이라 지도·관리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는 점이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금융거래 한도 제한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보완·개선사항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사례와 경제 수준 등을 감안해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과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까지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계좌 개설을 위해 과도하게 요구되는 서류제출과 관련해서는 “한도 제한 제도와 관련해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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