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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가짜 비아그라’ 등 약사법 위반업소 21곳 적발

- 의약품도매상 12곳, 성인용품 전문판매점 9곳 적발

입력 2023-08-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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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증거품. (사진 = 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부산 시내 의약품 도매상 52곳과 성인용품 전문판매점 19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관리·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의약품도매상의 의약품 불법 관리행위와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전문의약품 판매행위 등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 2건, ‘유효기간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9건, ‘의약품 운반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건, ‘위조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9건 등이 있다.

업소별로는 의약품도매상이 12곳, 성인용품 전문판매점이 9곳이 적발됐으며, 불량의약품 23개 품목,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의약품 673정을 압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의약품도매상은 관리약사가 3주간 해외여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약사 없이 일반직원이 거의 매일 의약품 입·출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관리약사를 둬야 하며, 관리약사가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등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B의약품도매상은 관리약사가 주 5일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주 2회, 1회 2시간만 근무시키는 등 관리약사 업무를 소홀히하다 적발됐다.

C의약품도매상은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보관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21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약품도매상은 관리약사가 도매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는 의약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 서진혁 기자 seojh6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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