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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주가] GS건설, 10개월 중징계 처분에도 강보합…'악재해소'로 반영

입력 2023-08-28 15:41
신문게재 2023-08-29 9면

재시공 결정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YONHAP NO-2708>
재시공 결정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7일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린 가운데,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 주가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다. 이번 중징계 결과가 오히려 ‘악재 소멸’로 여겨지면서 28일 주가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종가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GS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480원(3.43%) 오른 1만44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개장 직후 하락 출발해 전 거래일보다 4% 하락한 1만3440원까지 내려갔으나, 이내 낙폭을 만회하고 반등했다. GS건설 주가는 지난 4월29일 인천 검단 안단테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직격탄은 받았다. 올해 초 2만원을 웃돌던 주가는 사고 발생 직후인 5월2일부터 현재까지 -28% 가까이 주가가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총 10개월 영업정지를 맞게 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오히려 주가에 미칠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분위기다. GS건설에 대한 행정적 처분 윤곽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서 그동안 주가를 짓누르던 악재가 해소됐다는 점에 집중되며 주가가 상승 동력을 받았다고 풀이한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영업정지 선에서 제재가 추진되고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기간 신규 수주는 불가하지만 기존에 계약한 현장의 공사 진행은 문제가 없다”며 “GS건설의 인천 검단 부실시공 이슈가 LH 발주 현장의 이슈고, GS건설의 83개 현장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부분도 일부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의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나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이벤트 소멸에 보다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평판 하락이나 신사업 성장 속도 둔화에 따른 주가 상승 추이는 더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문준 연구원은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대형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기존에 가장 큰 투자포인트였던 신사업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신사업 실적 성장세 확신 전까지 주가 추이는 다소 더딜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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