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청사 전경. |
이 특례는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업규모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인구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거제시의 경우 해당기간 내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990m2 이상에서 1500m2 이상이며,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m2 이상에서 2500m2 이상으로 상향 적용한다.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간 내 소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례 시행 전 인가를 받은 경우와 특례 기간에 해당 면적 이하의 인·허가 등을 받고 기간 이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 면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상향돼 소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시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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