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토지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지가열람과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돼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접수받아 다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처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에 착오 없도록 당부한다”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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