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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늘의 주요뉴스] 이범석 청주시장, ‘비엔날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 부서 협력’ 주문 등...

이범석 청주시장,‘비엔날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 부서 협력’주문
이범석 청주시장, 벼 베기 영농현장 방문
청주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입력 2023-09-05 09:09

11-1 이범석 청주시장,‘비엔날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이범석 청주시장 주간업무보고.(사진=청주시)
◇ 이범석 청주시장,‘비엔날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 부서 협력’주문



- 신청사 설계 공모 시작... 설계 과정부터 시민 의견 수렴 강조

- 수해 복구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개선방안 적극 추진

이범석 청주시장은 4일 주간업무보고에서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청주공예비엔날레가 개막했다”며, “57개국 작가의 작품 3천여점을 선보이고,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부서는 많은 분들이 비엔날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 신청사 설계 공모를 시작했다”며,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청사를 설계하고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계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어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고, 함께 노력해야만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책기획과가 중심이 돼 부서간 긴밀한 협력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응급복구를 마치고 항구복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해 복구가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는 경쟁력 있는 많은 관광 자원이 있다”면서,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청주시의 관광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동안 갖춘 관광 인프라와 자원을 연계해 가족과 함께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분들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01-1 이범석 청주시장  벼 베기 영농현장 방문_사진자료
이범석 청주시장 벼 베기 영농현장 방문.(사진=청주시)
◇ 이범석 청주시장, 벼 베기 영농현장 방문

- 농업인이 행복한‘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구현 -

이범석 청주시장은 조생종 벼의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됨에 따라 4일 청원구 북이면의 영농현장을 방문해 농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이 시장은 한국들녘경영체 충청북도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이길우(58세)씨 농가를 찾아 직접 콤바인에 탑승해 벼베기 작업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이날 수확한 품종은 조생종 품종인 ‘해들’이다.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이며 촉촉하고 신선한 밥맛과 특유의 쫀득한 식감이 특징이다.

청주 지역은 이번 벼 베기를 시작으로 중생종~중만생종까지 10월 초순부터 본격화해 11월 초순쯤 벼 베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쌀 생산 계획은 면적 약 8999ha에서 약 4만 7천 톤으로, 이는 충북 쌀 생산량의 약 28%를 차지하는 양이다.

이 시장은 “집중호우와 혹명나방 피해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벼 수확을 위해 노력해준 우리 시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농가들을 격려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행복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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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시청사.(사진=청주시)
◇ 청주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로 상향 조정 -

청주시는 지난 1일부터 기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신설(2023년 8월 29일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 기간내 인·허가를 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로 각각 상향 적용된다.

단, 특례 기간 이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완화조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돼 부동산 개발의 촉매 역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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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사진=청주시)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 정수처분 조치 확대로 체납 징수율 제고에 나서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 8월 말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 규모는 약 2400여 수용가, 7억 5100만원 상당이다.

시는 2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유선, 문자 납부 독려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방문 면담, 정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정수처분 예고서 수령 후에도 기한내 체납액을 해소하지 않는 수용가에는 단수알림 고지후 5일내 미납시 정수처분 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징구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처분으로 체납요금 납부를 유도해 시민들의 상수도 사용료 성실납부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사용요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이나 재산이 압류되는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주=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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