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노동부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대호종합건설 부평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하청·남성·52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재해자는 이날 오전 7시 55분경 공사 현장에서 오피스텔 외벽 도장작업 중 작업 로프가 풀리며 2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 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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