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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1억5900만원 부과

입력 2023-09-12 13:55

거창군청 청사 전경.
거창군청 청사 전경.
거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 4만89건·38억9100만원, 주택분(2기) 1392건·2억6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3억1500만원(약 7%) 감소했는데, 이는 공시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재산세의 특성상 이번 연도 공시가격이 하락(개별주택 ?3.1%, 공동주택 ?5.6%, 개별공시지가 ?7.1%)한 결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으로 인해 내달 4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신청한 방법으로 고지되며, 전자고지, 자동 납부 신청 시 각각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동복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거창군민의 복지와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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