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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우선 아산시···“복지제도 꼭 챙기세요”

아동보육과 아동 복지제도 홍보 나서

입력 2023-09-13 09:24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미래세대를 이끌어나갈 주역인 지역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복지제도 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산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아동 복지제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산시 아동보육과는 양육비 부담 해소는 물론 신청을 놓쳐 생기는 서비스 이용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아산시는 만 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 충남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키움수당, 아동 양육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수당의 아동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만 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만 8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만 2세 미만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추가지급 급여로 영아수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 수당은 가정에서 양육 시 현금 및 보육료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바우처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충남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키움수당은 보호자와 주민등록이 충남도 시·군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실거주자의 12개월∼36개월 아동일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는 충남도에 거주하는 아동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아산으로 전입할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또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수당은 만 2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들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에 만 0세는 70만원을, 만 1세는 35만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게는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병행해 지원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아동 복지제도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마음놓고 편히 양육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복지제도 대상 시민들에게 관련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이해도를 높여 이용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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