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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설관리공단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쓰레기 매립장에서 트럭에 깔려 숨져…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3-09-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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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업장에서 불법 쓰레기 매립 감시원(62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후진하던 트럭에 깔려 숨졌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결과에 따라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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