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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추석명절 주차완화···‘전통시장 주차 한시 허용’

오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입력 2023-09-17 09:09
신문게재 2023-09-18 17면

허용구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 구간.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추석명절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변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 주차불편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아산시는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지역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한시적 허용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시행된다.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인 온천동 시민문화복지센터~시민약국, 온양온천탕~신영오피스텔 앞까지다.

단 7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이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주정차 구역에서 제외된다.

7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인도·횡단보도·소화전 5m 이내·버스정류장 10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로 단속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허용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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