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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여당, 가맹사업 필수품목 항목·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필수 기재 추진

품목 변경·단가인상 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입력 2023-09-22 16:37

공정위_전경

정부가 가맹사업의 필수품목 항목·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필수품목 변경과 단가인상 등을 할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물품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필수품목에 대해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와 여당은 가맹본부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 가맹사업법으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할 뿐 계약 후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의 가맹본부행태를 규율하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일체의 거래과정을 계약에 포섭시켜 가맹본부의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 확대 또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기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필수품목 변경과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어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한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를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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