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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경본부, 10년 만에 토지리턴제 시행

대구연호, 경산대임 공동주택 대상

입력 2023-10-06 16:42
신문게재 2023-10-10 17면

LH 대경본부, 10년 만에 토지리턴제 시행
대구연호지구 토지이용계획도. LH 대경본부 제공

 

LH 대구경북본부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토지리턴제를 시행한다.



토지리턴제란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상 지구는 대구연호,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이다. 토지리턴제 시행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구연호지구에서는 업무시설용지 3필지와 상업시설용지 1필지를 토지리턴제로 공급한다. 해당 용지의 면적, 건폐율, 용적률, 공급예정금액은 최초 공고 조건과 동일한 가운데 대금납부 조건으로 5년 무이자 할부에 토지리턴제 조건이 추가됐다.

경산대임지구에서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토지리턴제로 공급한다. 해당 용지의 면적, 건폐율, 용적률, 공급예정금액은 최초 공고 조건과 동일한 가운데 대금납부 조건으로 5년 무이자 할부에 토지리턴제 조건이 추가됐다.

공급 일정은 대구연호지구의 경우 신청접수는 오는 30일이며 낙찰자 발표도 당일 진행된다. 계약체결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간 열린다.

경산대임지구의 경우 신청접수는 1순위 다음 달 1일, 2순위 2일에 가능하다. 낙찰자 발표는 1순위 다음 달 1일, 2순위 2일 발표된다. 계약체결은 다음 달 8일부터 2일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청약-토지-모집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LH 대경본부 관계자는 “기존 대금납부 조건이 완화된 상황에서 토지리턴제 시행으로 해당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고객 및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고객에게는 다시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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