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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담배 유해성분 공개’… 앞으로 남은 과제는

현재 니코틴·타르 양만 표시...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흡연율 감소 긍정적 영향 기대
향후 식약처가 유해성분 지정·공개...담배 제조사, 영업 기밀 누출 우려도

입력 2023-10-11 06:00
신문게재 2023-10-11 2면

흡연하는 시민들<YONHAP NO-3462>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오는 2025년 10월부턴 담배 회사가 공개하지 않던 담배 유해 성분이 모두 공개된다. 10년째 표류했던 ‘담배 유해성 관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담배업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우려의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을 비준한 지 약 20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이다. 새 법은 공포하고 2년 뒤 시행된다.

새 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종류는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발암물질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 회사가 제출한 유해 성분 종류는 온라인 등에 공개된다.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새 법이 시행된 후 판매업자 등이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는 사실상 판매가 금지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하지만 국내 담뱃갑 포장지에는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만 표기돼있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은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됐다. 이밖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발암성 물질에 대한 경고문구나 경고그림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소비자에게 유해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보다도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존 담뱃갑에 표시된 타르의 함유량은 유해물질의 양을 정확하게 나타내기에 부적절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타르는 유해물질과 동의어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담배 연기 잔여물의 총합(TAR·Total Aerosol Residue)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담배 연기에서 수증기와 니코틴을 뺀 나머지 물질의 총 무게를 말한다. 타르만으로 유해성분의 개별 성분과 그 양을 표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WHO도 타르 표기를 권장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타르와 니코틴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다양한 유해물질별 함량을 측정해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저감과 관련한 정확한 측정 역시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소비자단체와 담배업계는 유해성분 공개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증기에서 검출된 타르의 양은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벤조피렌·벤젠 등 실질적인 유해물질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평균 90% 이상 낮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타르 함유량이 높게 검출됐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자, 업계는 일제히 정부에 반발해 계속해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성분을 보고해야 하는 담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영업기밀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관련 내용 보고를 받아도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제품 마다 레시피와 블랜드 비법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합성 니코틴’ 규제도 정부가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액상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했거나 화학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으로 만든 탓에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돼 이번 법 적용에 제외된다. 정부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향후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유해성분 제출·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담배총연합회는 “법안이 정상적으로 작동돼 유해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부적격 제품의 판매가 근절되고 적법한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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