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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서 50대 중국인 근로자 추락사

노동부, 중대재해 위반 여부 조사 중

입력 2023-10-12 18:08

노동부현판

대우건설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가 사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5분경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대우건설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중국 국적의 55세 남성 하청 근로자가 자재반출 작업 중 개구부(뚫린 공간) 덮개를 들다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근로자는 약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 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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