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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기관간 '기울어진'공매도 시장 균형잡는다

입력 2023-11-12 13:00
신문게재 2023-11-13 9면

브리핑하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YONHAP NO-3765>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매도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차이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달 말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국내 증시 상장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적용 후 외신 등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국내에서도 빠른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정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관련 입법이나 전산시스템 준비 등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요구해 온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과 관련해서는 차이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공산이 크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기관과 외국인은 105%의 담보총액 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 제한은 없다.

개선안에는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의 ‘최소한’을 정해놓는 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추가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 후에도 이들에 대한 예외 허용으로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예외 적용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금감원에 조사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이들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부진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 해당 종목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뒤 시장조성 기능을 수행하고, 유동성공급자는 주식 중 저유동성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선물·옵션 등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미미한 만큼 금지 대상에 추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시스템 구축에 대해 여러 대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공매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등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만나 공매도 한시적 중지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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