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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내린다

복지부, 내년부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본격 시행

입력 2023-11-22 14:21
신문게재 2023-11-23 2면

노인?정신질환자 지역사회가 돌본다…시범사업 실시 (CG)
(사진=연합)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을 낮춘다. 현재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재산 기준은 승용의 경우 1600cc 미만, 승합은 1000cc 미만인데 각각 2500cc미만,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내린다. 또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고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올해 월 162만1000원에서 내년 월 183만4000원으로 13.16%(21만3000원) 인상한다.

또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거급여 또한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소폭 올리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10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올린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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