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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행안위 통과…연내 입법 8부 능선 넘어

2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 통과
130여개 조문 통과로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 구현 기대
정운천·한병도 의원, 법제정이어 전부개정도 여야 협치 성과
김관영 전북지사, 법사위·본회의 통과 위해 마지막 총력

입력 2023-11-23 15:36

전북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500만 전북인 한마음’
전북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500만 전북인 한마음’가 지난 2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전북도 제공)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통과하며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 가시화됐다. 이로써 연내 입법 8부 능선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최종 입법화가 이뤄질 전망이며 명칭 변경에 불과했던 현 특별법 수준에서 실질적인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우리 전라북도가 지난 1년여 간 준비한 노력이 전날 소위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 통과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법사위·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해 내년 전북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를 대표해 발의한 국민의힘 정운천·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여야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끊임없는 설득 활동은 물론, 소관 상임위 의원을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 포함하는 등 전략적인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이 올해 초부터 전북 맞춤형 특례발굴, 특례 법제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전부개정법률안’과 정부 협의를 통한 최종안 등을 수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의 8개 핵심 분야에서 고루 특례가 반영된 130여개 조문이 통과되며 500만 전북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특례는 ▲전북이 대표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농업을 특화 발전하기 위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전북이 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최초로 시도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국제케이팝학교, ▲고령인구 케어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부권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자원 이용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전북이 지정, 제3 금융지 도약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 ▲전북에 다수 분포한 자동차 대체부품 기업을 기반으로 연계 산업 발전을 위한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특례 등이 대안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수소, 이차전지 등 산업 특례와 ▲새만금 고용특구, 대학 학생정원 조정 등 기반 특례, ▲종합계획 수립 특례도 반영됐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7일 제주·세종·강원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공동 결의를 통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협력 활동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전북=한성천 기자 hsc92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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