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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교육 경비 보조금 관리 촉구

교육 경비보조 심의 절차 개선 등 강조

입력 2023-11-29 15:47

박채아 경북도의원, 교육 경비 보조금 관리 촉구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박채아(경산3) 경북도의원은 교육 경비보조 심의 절차 개선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철저를 촉구했다.

각 시군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관할구역 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28일 주장했다.

박 의원이 경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시군이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2022년에는 665개 사업에 474억 원, 2023년에는 704개 사업에 예산 3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의 조례에 따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각 시군이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등이 대상이다.

박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절차와 심의위원회 개회 시기가 22개 시군마다 달라 각 교육지원청이 수합하고 시군으로 제출해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본예산 편성 전에 심의를 마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통상 시군이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이전에 시군청은 시군의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의 이전에 교육경비 지원 계획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공지하고(22년 6월께),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시군청으로 대상사업을 제출해야 하며(22년 7월께) 이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원회 개최를 통해(22년 9월) 시군 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22년 12월께) 연초(2023년 1월경)에 교육지원청을 거쳐 학교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

박채아 경북도의원은 “그런데도 포항, 경주, 김천, 영주, 울진 교육지원청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023년도 1월~3월 사이에 개최함으로써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2023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12월 말까지 예산 집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칫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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