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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발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286명, 종사자 33명 대상

입력 2023-11-30 09:58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인천시 제공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동으로 진행한 인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실태 조사는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30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지난 6~9월 인천시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286명과 감독, 코치 등 종사자 33명을 대상으로 진행 했다.

선수 중 시각장애와 발달장애가 있는 선수 100명은 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사례 9건을 발견해 상담, 조사 등을 했다.

응답 선수 45.9%.는 경기단체(협회·연맹) 소속이고 23.4%는 민간기업, 21.2%s은 시·도·군 장애인체육회 소속이다.

또 47.1%는 선수 활동이 주업이고 학생은 13.4%다. 81.8%는 전문선수, 16.3%는 동호인 선수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35.6%가 인권침해가 있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도 9.6%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없다’와 ‘없다’는 각각 21.8%, 33%로 나왔다.

인권침해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엔 72.8%는 ‘없다’고 했으나 14.6%는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고 했고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도 12.6%나 됐다.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따돌림 및 유언비어 유포가 24.3%, 고함이나 언어적 협박 18.3%, 체벌이나 기합 17.4%, 욕설 17.4%, 구타 12.2%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를 입었어도 40.6%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했고 대응했다는 답변은 26.6%였다.

가해자로는 동료 선수가 52.6%로 가장 많았고 감독·코치는 40.4%, 코칭스태프와 체육시설 직원 및 이용자도 각각 3.5%나 차지했다.

지난 1년간 장애인 인권교육 수강 여부를 묻자 10명 중 3명은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시간 역시 38%는 1~2시간을 수강했고 4시간 이상은 15%에 불과했다.

선수 대상 별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85.4%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역시 86.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인권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32.4%는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수가 부족해서 이용을 포기했다’고 했고 22.8%는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 부족, 22.5%는 비장애인 눈치가 보여 체육시설 이용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선수 절반은 인권침해 신고기관, 권익옹호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등을 모른다는 응답은 각각 42.4%, 55%, 50.2%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따돌림 및 유언비어 유포가 40%, 고함이나 언어적 협박은 20%, 체벌이나 기합, 욕설, 금품갈취 및 요구를 목격했다는 응답도 각각 10%였다. 성희롱 및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10%였다.

연구를 맡은 전지혜 인천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해 현장 조사에서 학대 의심 사례 발견시 즉각 개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 사회가 따돌림, 괴롭힘과 같이 일상의 차별 행위를 인권침해로 여기는 인권 감수성의 수준이 올라가면 장애인 선수의 인권침해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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