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인천시 제공 |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동으로 진행한 인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실태 조사는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30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지난 6~9월 인천시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286명과 감독, 코치 등 종사자 33명을 대상으로 진행 했다.
선수 중 시각장애와 발달장애가 있는 선수 100명은 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사례 9건을 발견해 상담, 조사 등을 했다.
응답 선수 45.9%.는 경기단체(협회·연맹) 소속이고 23.4%는 민간기업, 21.2%s은 시·도·군 장애인체육회 소속이다.
또 47.1%는 선수 활동이 주업이고 학생은 13.4%다. 81.8%는 전문선수, 16.3%는 동호인 선수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35.6%가 인권침해가 있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도 9.6%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없다’와 ‘없다’는 각각 21.8%, 33%로 나왔다.
인권침해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엔 72.8%는 ‘없다’고 했으나 14.6%는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고 했고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도 12.6%나 됐다.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따돌림 및 유언비어 유포가 24.3%, 고함이나 언어적 협박 18.3%, 체벌이나 기합 17.4%, 욕설 17.4%, 구타 12.2%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를 입었어도 40.6%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했고 대응했다는 답변은 26.6%였다.
가해자로는 동료 선수가 52.6%로 가장 많았고 감독·코치는 40.4%, 코칭스태프와 체육시설 직원 및 이용자도 각각 3.5%나 차지했다.
지난 1년간 장애인 인권교육 수강 여부를 묻자 10명 중 3명은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시간 역시 38%는 1~2시간을 수강했고 4시간 이상은 15%에 불과했다.
선수 대상 별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85.4%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역시 86.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인권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32.4%는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수가 부족해서 이용을 포기했다’고 했고 22.8%는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 부족, 22.5%는 비장애인 눈치가 보여 체육시설 이용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선수 절반은 인권침해 신고기관, 권익옹호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등을 모른다는 응답은 각각 42.4%, 55%, 50.2%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따돌림 및 유언비어 유포가 40%, 고함이나 언어적 협박은 20%, 체벌이나 기합, 욕설, 금품갈취 및 요구를 목격했다는 응답도 각각 10%였다. 성희롱 및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10%였다.
연구를 맡은 전지혜 인천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해 현장 조사에서 학대 의심 사례 발견시 즉각 개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 사회가 따돌림, 괴롭힘과 같이 일상의 차별 행위를 인권침해로 여기는 인권 감수성의 수준이 올라가면 장애인 선수의 인권침해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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