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 |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도 무기명 표결로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차장검사는 직무가 정지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3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손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탄핵 사유를 들었다. 민주당이 168석인만큼 탄핵가결은 확실했다. 두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앞서 이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안건에서 제외됐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