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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3 납세자보호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도내 최초 납세자 보호활동 사례성과 ‘전국인정’
우수사례 '모르고 더 낸 세금 환급신청만 하세요'

입력 2023-12-03 09:09
신문게재 2023-12-03 16면

2023납세자 권익 우수사례발표대회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홍성군이 장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교부 받았다.(홍성군 제공)




충남도내 최초로 홍성군이 운영한 납세자 보호활동 사례에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도내 최초로 운영한 납세자 보호활동 사례로 장려상과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교부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모르고 더 낸 세금은 환급 신청만 하세요’라는 주제로 사례를 소개하며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며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내용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발표대회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시책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총 79건의 사례중 1차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13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내용 및 발표 충실성, 청중 전달력 및 태도, 질의응답 대응성 등의 평가를 통해 홍성군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군은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의무 설치에 따라 2020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구상·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제도확산과 성과 창출을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 간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발표대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은 “직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번 상을 수상하게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군민들의 지방세 납부 고충민원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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