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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기는 모텔, 둘째는 공중화장실서 살해...친엄마 구속 기소

입력 2023-12-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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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두 아이를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살해한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36)씨를 지난 4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특히 임시 신생아 번호는 B군만 있었고, C군에게는 아예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이 부담됐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자백을 토대로 지난달 10일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 C군의 유골을 찾았으나 B군 시신은 서울 도봉산 일대에서 아직 찾지 못했다.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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