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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핸드레일 작업 중 떨어져 노동자 사망

입력 2023-12-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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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상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 원료공장 핸드레일(난간) 개선 공사 중이던 노동자(56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망자는 이날 자재반출 작업을 하다 8.6m 아래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번 사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후 대전청 중대재해수사과,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했다.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외주업체 직원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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