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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동차세 부과···비과세차량 대상 제외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부과

입력 2023-12-07 09:09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관내에 거주하며 자동차의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인 자동차세 부과에 나선다.

아산시는 2023년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2월 1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및 이륜차 소유자가 그 대상이다.

또 연납 차량도 이번 부과 대상에 포함되며,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공과금 수납기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조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해 1월 2일까지다.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는 부과된 세액이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경과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부과에 나서는 2023년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아산시청 콜센터 또는 세정과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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