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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특사경 올해 환경 분야 기획수사 6차례 실시 27곳 적발

시민안전 보호 위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사법처리

입력 2023-12-11 09:38
신문게재 2023-12-12 16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단속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 특사경이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인천 소재 사업장 27곳을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군·구 합동단속 등 총 6차례에 걸쳐 기획수사를 벌여, 모두 27곳을 적발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과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허가·신고해야한다.

허가·신고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 운영,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 기준이내 처리, 오염물질 자가측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인천시 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중 14곳에 대해 대표자(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 과태료 대상인 13곳은 행정처분 28개소는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토록 조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장에 대해 강력히 조치했다.

올해 단속에서 적발된 A사업장의 경우 폐기물 중간재활용 가능 폐기물만 위탁받아 처리해야 하나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다 단속됐다.

B사업장은 신고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또 C 사업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억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사를 하다가 단속됐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계절성 환경오염과 시민불편 및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시 관련부서 및 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기획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최근 환경 관련 처벌규정 강화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법 신설, 개정으로 사업장의 환경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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