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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억6500만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입력 2023-12-13 09:15

거창군청 청사 전경.
거창군청 청사 전경.
거창군이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2594건에 대해 19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12월 1일 기준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차량을 과세기간 중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창구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가상계좌·인터넷뱅킹·신용카드·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동복 재무과장은 “올해는 전국적인 세입 감소 사태로 재정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시기다”라며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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