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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135억원 부과

다음달 2일까지 납부, 이후 3% 가산금 부과

입력 2023-12-13 17:14

안양시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135억원 부과
사진은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5억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10만1393건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오는 2024년 1월 2일까지며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말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년분 자동차 본 세액이 10만원 이하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미납일수에 대한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인터넷, 휴대폰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아이)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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