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경북교육청) |
보장 금액은 연간 1인당 2000만원까지로 고의ㆍ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교육공무직원은 관련 제도의 미비로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다.
정종희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제도로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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