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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에게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

입력 2023-12-16 13:28

경북교육청,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에게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
경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2024년도부터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교육공무직원이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보장 금액은 연간 1인당 2000만원까지로 고의ㆍ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교육공무직원은 관련 제도의 미비로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다.

정종희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제도로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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