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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대상 '2조원+α' 민생금융지원

입력 2023-12-21 08:55

은행권, 청년도약계좌 최고금리 6.0%<YONHAP NO-3513>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등 민생금융지원에 나선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장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은행권은 공통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총 환급한도는 300만원이다.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2월20일까지 1년 치이며,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은행권은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료·임대료 지원 등 이자 환급 외 방식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이 거론된다.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총 재원은 올해 은행권 당기순익 추정치 10%인 2조원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은행당 2000~3000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훈 전무는 “금융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은행에 있어 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적 책임 이행도 이러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기순익은 배분 기준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자율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해 연내에 집행한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민생금융지원 집행실적을 취합·점검·발표해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 대해 캐시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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