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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계약 일방 해지'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 부과

입력 2023-12-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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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bhc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중인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30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2020년 11월6일부터 2021년 4월22일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관련해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2019년 12월16일 이후 박탈한 bhc의 가격 구속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bhc는 과거 회사의 잘못된 의사 결정이나 관행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한편 이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bhc는 또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 발족을 추진한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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