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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낙찰가 미만' 감액 혐의 한국엔지니어링웍스 제재, 7억대 과징금·시정명령

공정위,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25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혐의 '시정명령·과징금 7억4000만원' 제재 부과

입력 2024-01-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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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최저가 경쟁 입찰 결과를 따르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낙찰가 미만으로 감액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7억대의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자동차 타이어와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쯤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이와 같이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으로 총 인하금액은 16억8000만원에 달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이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로 낙찰됐음에도 추가적인 가격인하 과정을 거쳐서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행위가 원사업자인 자신의 비용절감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할 뿐,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 등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비용절감 등 이유로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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