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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바로병원이 ‘바로병원’ 상호 주인 상호금지 대법원 판결

1심, 2심, 대법원 바로병원 상호는 ‘국제바로병원’만 사용해야
기존상호무단사용 부정경쟁위반 판결 ‘상호를 철거하라’
바로병원 상호는 주지성 획득, 척추관절병원 무단 상호사용해선 안돼

입력 2024-01-03 16:04

상호 주인 상호금지 대법원 판결
대법원 바로병원 상호는 ‘국제바로병원’만 사용해야 기존상호무단사용 부정경쟁위반 판결 ‘상호를 철거하라’ 국제바로병원 제공




바로병원의 새이름 국제바로병원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개원한 미추홀구 주안동 동양장 사거리 ‘바로병원’에 대법원이 상호금지와 더불어 간판철거를 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3일 국제바로병원에 따르면 주안동 동양장사거리에서 2009년 개원한 바로병원은 2021년 3월 국제바로병원으로 브랜딩 런칭 후 간석역으로 이전을 했다.

그러나 기존 자리에 바로병원 상호를 사용하면서 ‘그자리 그대로’ , ‘재개원’ 이라는 등 2009년부터 병원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온 것처럼 오인 혼동하게 광고를 함에 따라, 국제바로병원이 상호의 원주인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바로병원 상호사용 금지와 1일 1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모두 기각하고 대법관 일치 판결로 주문한다”며 상호금지를 판결했다.

1심과 2심 재판 모두 “바로병원 상호는 2009년부터 척추관절 진료과목으로 전문성이 인정돼 주지성이 확보됐으며, 원고 이정준 병원장이 운영하던 이 사건의 건물에서 ‘바로병원’이라는 상호로 개원해 운영한 점, 2009년도부터 운영해온 병원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홍보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바로병원’ 의 상호를 사용한 행위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상호금지를 명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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