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포토] 국회 개식용 금지법 통과, 개고기 보신탕집 사라진다

입력 2024-01-10 14:08

PYH2024011014720001301 (1)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의 모습.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연합)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