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영농규모, 영농경력, 보조금 수혜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구리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는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지원(소형농기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관리기,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등) 구입비의 50% 보조금 지원이 있다. 단, 기종별로 상한액이 다르다.
백경현 시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많은 농업인이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가에 활력이 감소했다”며, “농업 관련 보조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리=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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