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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이디어 탈취 시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시정권고 미이행 15건 중 5건

입력 2024-02-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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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오는 8월부터 정부가 사업제안·입찰·공모 등의 기술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허청은 20일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부정경쟁행위는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 성명·초상 침해 △상품형태 모방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그간 부정경쟁행위 등을 행정조사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시정권고했다. 하지만 시정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7~2023년 접수된 부정경쟁행위 사건 총 734건 중 588건만 처리됐다. 아울러 자진 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으로 그중 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안이 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 기업 등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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