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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적자 심야영업’ 강제 혐의…공정위, 이마트24에 과징금 1억4500만원

공정위는 “동일 위반행위 반복치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 공유…거래관행 자율적 개선 유도 계획
이마트24 “공정위 판단 존중…재발 방지, 가맹점과 상생·소통 힘쓰겠다”

입력 2024-02-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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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이마트24가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크게 떨어진 편의점에 ‘적자 심야영업’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마트24에 대해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 가맹점인 A점, B점의 점주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3개월 간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각각 2020년 9월과 11월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마트 24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마트24는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받은 후 스스로도 해당 점에서 직전 3개간 심야시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한 지점의 경우는 해당 가맹점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이 점주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보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점주는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할 때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마트24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된 지난 2021년 6월 해당 점포 2곳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이와더불어 이마트24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 측은 “서로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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