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쿠팡·CPLB, 하도급업체에 ‘허위단가 서면’ 발급 혐의…과징금 1억7800만원

쿠팡·CPLB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쿠팡 “공정위 결정에 불복, 법원 판단 받아볼 것”

입력 2024-02-22 15:45
신문게재 2024-02-23 4면

2022060901010003994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쿠팡과 CPLB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며,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PLB는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다.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에 달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수급 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와 세금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 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의 내용이 다르면 거래내용이 불분명해져 수급사업자들의 지위가 약화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설령 있었더라도 하도급법을 준수하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단가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합의된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이라며 “허위 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