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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물량 담합’ 혐의…18개 레미콘업체에 6억대 과징금

천안 아산지역서 레미콘 제조·판매한 혐의, 과징금 총 6억7000만원 부과·시정명령
공정위 “레미콘 제조·판매사들 판매가격, 물량 담합 혐의 적발·시정 의의”

입력 2024-02-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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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 10여 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총 6억70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업체는 한일산업·모헨즈·국광·은성산업·유진기업·한덕산업·성진산업·고려그린믹스·고려산업케이알·동양·배방레미콘·삼성레미콘·신일씨엠·아산레미콘·아세아레미콘·삼표산업·한라엔컴·한솔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기업을 비롯한 18개 업체는 지난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의 가격이 오르자 레미콘 가격 유지와 판매 물량 확보를 위해 사업자단체인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 업체 대표자들은 같은 해 12월 협의회 사무실에서 천안·아산 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고, 신규 발생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키로 합의한 혐의다.

또 이들은 이후 협의회 주도하에 지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판매 단가와 물량 배정에 대해 담합 합의를 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을 100% 점유한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경쟁도 저해되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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