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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명시’…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된다

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발표
서비스 종료 후 환불 전담 창구 운영도 의무화…‘먹튀 게임’ 막는다

입력 2024-02-26 15:25
신문게재 2024-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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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회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준 약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서비스를 마친 게임은 소비자의 유료 아이템을 환불하기 위한 취지의 ‘전담 창구‘도 별도로 마련·운영해야 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이나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토록 하는 의무가 새롭게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내달 시행이 예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더불어 이번 약관에는 서비스 종료 이후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게임사의 의무도 새로 담겼다.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사용 유료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 약관에 포함됐다.

개정 표준약관은 오는 27일 배포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다음달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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